
현 정부 들어서 23번의 부동산대책이 있었고, 그에 따라 반사적으로 부동산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.
다시 갭투자가 유행을 하여 쓸어담는 식의 투자도 이어졌습니다.
임대를 준 부동산의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를 할 경우, 상가의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를 할 경우
임대인은 명도소송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
임대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명도소송은 소송 이외에도 강제집행, 밀린 차임 추심, 부동산의 관리비 등 고려를 해야할 사항이 부지기수입니다.
명도소송을 고려를 하신다면 꼭 법률사무소 이김과 상담을 하세요.
법률사무소 이김 윤 명 선 사무장 010-4878-6965
수원대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http://blog.naver.com/pobysu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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억울한 사정을 들어드립니다. 언제든 전화주세요 * 이름 : 윤명선사무장 * 상호 : 법률사무소 이김 (LAW OFFICE LEE & KIM) * 주소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, 512호 * 전화 : 010-4878-69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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